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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동

운영내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운영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물 생리활성물질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에 관하여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리활성물질의 확보및 분양
  2. 국내외적 생리활성물질의 수집과 보관
  3. 생리활성물질 라이브러리의 제조 및 스크리닝
  4. 보유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정보교류
  5. 보유 생리활성물질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제공
제4조(구성)
  1. 은행의 대표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이 역임한다.
  2.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내외적으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8-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이 겸임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1.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은 생리활성물질자원과 관련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기관 등에 재직중인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2.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자문위원회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팀)
  1. 운영팀은 소재수집팀, 소재분양팀, 고유소재연구및 국내연구기관협조팀으로 구성한다.
  2. 운영팀의 구성원은 은행장의 통제를 받아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팀)
  1.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국내외 보유기관으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을 매수, 위탁,및무상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2. 소재를 확보한 생리활성물질자원에 대해 정보체계 를 구축하고 은행에 보관 관리한다.
제10조(유용자원의 관리)
  1. 생리활성물질자원에 대한 유효성시험결과 우수한 약효가 검색될 경우은행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