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운영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물 생리활성물질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에 관하여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생리활성물질의 확보및 분양
- 국내외적 생리활성물질의 수집과 보관
- 생리활성물질 라이브러리의 제조 및 스크리닝
- 보유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정보교류
- 보유 생리활성물질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제공
제4조(구성)
- 은행의 대표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이 역임한다.
-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내외적으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8-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이 겸임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장은 생리활성물질자원과 관련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기관 등에 재직중인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자문위원회는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팀)
- 운영팀은 소재수집팀, 소재분양팀, 고유소재연구및 국내연구기관협조팀으로 구성한다.
- 운영팀의 구성원은 은행장의 통제를 받아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팀)
-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은 국내외 보유기관으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을 매수, 위탁,및무상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소재를 확보한 생리활성물질자원에 대해 정보체계 를 구축하고 은행에 보관 관리한다.
제10조(유용자원의 관리)
- 생리활성물질자원에 대한 유효성시험결과 우수한 약효가 검색될 경우은행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